부동산
강원도가 전국 첫 중개보수 조례개정 의회통과
입력 2015-02-13 15:01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역광장에서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시위를 하고있다. <김호영 기자>
강원도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중개보수 조례개정이 의회를 통과한 지역이 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택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지난해 11월 3일)한 이후 이달 13일 강원도가 전국 첫 번째로 지방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건설경제위에서 원안(정부안)대로 심의의결하고, 13일 전체회의에 통과함으로써 오는 3월경부터 부동산거래시 개정조례를 적용받게 됐다.
한편, 지난해 국토부의 중개보수체계 개편 권고안이 시달된 이후 중개업계는 고정요율 전환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번 강원도의회 통과로 인해 타 지자체의 조례개정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토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금번 강원도 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빠른 시일내 중개보수 개편 조례개정을 정부권고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9억원 이하 0.5% / 임대차 3억원~6억원 0.4%) 구간 요율을 신설해 전국의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85㎡ 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의 요율()을 신설해 지난 1월 6일 시행에 들어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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