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는 앞으로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S건설은 플랜트 건설 공사의 원가 회계 처리를 잘못해 2013년 3월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전년도의 영업이익이 1천603억 원이라고 썼다가, 12일 뒤엔 그 해 1분기 영업손실이 5천354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사들였는데,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봤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재판부는 "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는 앞으로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S건설은 플랜트 건설 공사의 원가 회계 처리를 잘못해 2013년 3월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전년도의 영업이익이 1천603억 원이라고 썼다가, 12일 뒤엔 그 해 1분기 영업손실이 5천354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사들였는데,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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