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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이혼 후유증 딛고 재기 성공할까
입력 2015-02-13 09:46 
[MBN스타 이다원 기자] 이혼까지 3년여 시간이 흘렀다. 한때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였지만 결혼 1년 반 만에 파경을 맞은 배우 류시원과 조 모 씨는 이혼 소송과 형사 재판을 거듭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12일 류시원은 항소 마지막 날을 넘기고 이혼을 확정했으며, 조 씨는 의증 혐의에 대해 일부분 유죄로 판단돼 벌금형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류시원은 상처만 남은 이혼 후유증을 딛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류시원과 조 씨의 갈등은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가시화됐다.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낳으며 연예계 대표 잉꼬커플로 올라선 듯 했으나 갑자기 날아든 이들의 파경 소식은 팬들은 물론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특히 류시원은 그동안 젠틀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고수해왔기에 일련의 소송들은 그에겐 치명타였다. 이혼 소송 외에 2013년 5월 조 씨가 류시원을 폭행과 협박, 위치 정보를 추적해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 역시 유명인으로서 감당하기엔 버거운 상황이었다. 당시 류시원은 즉각 항소했으나 기각당하고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 씨도 형사 공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류시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혼을 두고 물고 물리는 두 사람의 공방전에서 부부 생활에 관련된 얘기들이 새어나왔고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원색적인 주장들도 쏟아져 나왔다. 딸 양육권과 재산 분할이 걸린 중요한 소송이었기에 두 사람의 싸움에 쏠린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결국 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1일 서울가정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 관련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하며 류시원은 조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 양육권자는 조 씨로 지정하고, 류시원은 매달 250만원 씩 조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류시원에게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방학 기간에는 6박 7일 그리고 명절에는 1박 2일이 부여됐다. 또한 류시원과 전처의 재산분할 규모는 3억9000만원(이자 5%)이다.

양육권을 빼앗긴 것이라 항소가 예상됐지만 의외로 류시원은 담담히 결과를 받아들였다. 류시원 측 관계자는 부모의 싸움으로 더 이상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귀띔했다. 그는 대신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며 길었던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는 복귀와 활동만이 남았다. 류시원 소속사 관계자에 의하면 그는 다음 달 14일 전후해 열릴 화이트데이 기념 일본 팬미팅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적 분쟁으로 중단했던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자신을 묵묵히 응원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품 활동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혼 위기에 처했을 당시 한 종합편성채널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안방극장 컴백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혼이라는 뼈아픈 상황을 딛고 배우로서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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