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은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기준에 맞춰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오피스텔 등을 포함해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이 대상이다. 현재는 2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층간소음 관련 바닥기준이 있었는데 적용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바닥충격음 기준(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을 만족시키거나 표준바닥구조 기준에 맞춰 지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뛸때 나는 소리 등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경량충격음은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때 나는 소리를 말한다.
일정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등을 차례로 얹은 구조를 뜻하는 표준바닥구조 기준은 건축물 구조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건축물보다 중량충격음은 약 4㏈, 경량충격음은 약 8㏈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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