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교육청, '인민재판 옹호' 윤 교사 임용취소 거부
입력 2015-02-13 06:28 
서울시교육청이 인민재판 옹호 글로 논란이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윤희찬 교사를 임용철회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임용취소 사유로 적시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검토했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며 임용 취소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교사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범인', '인민재판이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길'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임용취소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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