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불법 파견도 2년 지나면 정규직"
입력 2007-06-08 18:12  | 수정 2007-06-08 18:12
사내 협력업체를 통한 불법 파견이라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협력업체 소속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무 기간 2년을 넘긴 김씨 등 4명이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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