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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보험보상액만 수십억…“누구 책임인가”
입력 2015-02-12 19:4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 보상액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고에 대해 보험업계는 과거 비슷한 사고를 토대로 총 보험보상액이 수십 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 가장 먼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제일 크다. 가령 앞서 가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뒤차가 100% 책임이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영종대교 사고는 피해 차량이 많고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이 대다수여서 보험보상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해대교 사고보다는 사망자가 적어 20억∼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상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영종대교를 관리하는 운영기관에 대한 책임 문제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일 오전 9시 40분경 인천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차량 106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가시거리가 10m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안개가 짙게 낀 상태에서 최초 사고 뒤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연달아 부딪히며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가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뒤따라오던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으며 뒤이어 줄줄이 승용차, 트럭, 승합차 등이 추돌했다. 불과 20여분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김모(51), 임모 씨(46) 등 2명이 숨지고 63명이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2명은 생명이 위독하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로 가던 외국인도 18명이나 다쳤다.
사고 직후 일부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도로변에서 팔을 흔들며 차를 세우라는 수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 또한 역부족이었다.
사건 발단으로 추정되는 택시 운전사 유 씨는 어떤 차량이 내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아 밀리면서 앞서 가던 택시를 추돌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은 교량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수거해 과속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은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50%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길이가 4.42km에 이르는 영종대교(인천 서구 경서동∼중구 운북동)는 인천공항 개항을 앞둔 2000년 11월에 완공됐으며 지난해 5월에도 공항리무진 버스가 청소차를 들이받아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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