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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위반? "품위 유지 어겼다"
입력 2015-02-12 18:38  | 수정 2015-02-12 19:56
사진=MBC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로부터 의견 진술 출석을 요구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한도전' 측 관계자는 12일 "방통심위로 부터 의견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기획 의도에 등에 대한 진술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위는 11일 '나는 액션배우다' 편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품위유지', '법령의 준수' 등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그 이유입니다.

지난 방송 분에서 '무한도전' 멤버들은 영화 '올드보이'의 장도리 액션과 '신세계'의 엘리베이터 액션을 재연하기 위해 액션스쿨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준하의 상의가 노출되고 허리춤에 당근을 꽂는 장면이 방송됐는데, 한 민원인은 이를 '저급한 장면'이라며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액션스쿨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적재함을 타고 이동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이 역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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