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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협찬주 광고 과했다…‘중징계 조치’
입력 2015-02-12 18: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미생물이 징계를 받았다. 이유는 협찬주에 대한 과도한 광고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주의 특정 상품에 대한 효능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시연하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과,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미생물'은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제품들인 식음료 등에 대한 호평과 해당 제품의 광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기능성 의자에 대해서는 '내 몸에 딱 맞게 조절도 되고 일할 맛나겠는데' 등의 발언과 함께 제품 기능을 직접 시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미생물'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지난달 방송된 '미생물'은 tvN 드라마 '미생'을 패러디한 2부작 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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