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관광버스가 승용차 들이받으면서 시작
입력 2015-02-12 18:10  | 수정 2015-02-13 18:38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지난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는 관광버스가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영종대교 상부도로 서울 방향 14.1㎞ 구간 2차로에서 신 모(57) 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앞에 달리던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1차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김 모(51)·임모 씨(46) 등 2명이 숨지고 63명이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2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로 가던 외국인도 18명 다쳤다.
일부 차량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었다가 높이 1.2m 규모의 강철(지름 20cm)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 섰다.

가족 3명을 태우고 가다 사고를 당한 이정오 씨(52)는 "사고 지점 500m 앞에서부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20여 m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시속 30km 정도로 서행했다”며 "가까스로 버스 앞에 차량을 세웠지만 뒤따라오던 차량이 내 차를 두 번이나 추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영종대교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가시거리가 10m 안팎에 불과했지만 평상시 최고 속도인 시속 100km 안팎으로 운전하다가 앞에 가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연쇄 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개가 자주 끼는 영종대교에는 기상청의 시정센서도 설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 씨가 "어떤 차량이 내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아 밀리면서 앞서 가던 택시를 추돌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교량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수거해 과속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은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50%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영종대교 앞 고속도로에 설치된 도로 상황을 알려주는 가변정보 전광판은 최고 속도보다 20%만 감속해 운행하라고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영종대교 관리회사인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추돌사고가 나기 전 도로를 순찰한 결과 노면은 평소와 비슷한 상태였지만 안개가 많이 끼어 전광판을 통해 감속 운행을 권유했다”며 "최근 영종대교에 염화칼슘을 살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운전자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길이가 4.42km에 이르는 영종대교(인천 서구 경서동~중구 운북동)는 인천공항 개항을 앞둔 2000년 11월에 완공됐으며 지난해 5월에도 공항리무진 버스가 청소차를 들이받아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바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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