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통장 1년만 가입하면 수도권 청약 1순위 준다
입력 2015-02-12 17:08 
오는 27일부터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도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27일 공포·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에는 3월 초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청약예정자 편의를 위해 세부 일정을 앞당긴 결과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 후 2년 이상이었던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은 27일부터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은 완화된 청약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만 가능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도 무주택 가구원으로 확대된다.
청약자격 완화로 다음달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전국 기준 746만명이고, 이 중 수도권 1순위 가입자는 506만명에 달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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