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항로변경죄`인정 여부 `쟁점`
입력 2015-02-12 14:46  | 수정 2015-02-13 15:08

'땅콩회항 조현아'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조현아 반성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가 재판 최대 쟁점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린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세 차례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은 항로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서"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조 전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형량도 결정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근 인터넷 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회원 수십 여명은 조 전 부사장에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오늘 1심 선고내리지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로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변호인과 검찰 대립했었군”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반성문 6번 제출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