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입력 2015-02-12 14:4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3건 중 2건은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2500억원 재정을 절감했다는 부분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거공보는 유권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