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준치 대비 84배' 농약 산양삼을 정상 제품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
입력 2015-02-12 12:59 
기준치보다 84배나 높게 검출된 '농약 산양삼'을 품질이 보증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위조해 산양삼 1천5백 뿌리에 부착한 뒤 판매한 혐의로 51살 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 등은 소비자들이 품질 합격증의 진위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려 판매해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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