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김정우 전 쌍용차 지부장 시위때 교통방해”
입력 2015-02-12 12:01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불법 도로 점거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5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12일 돌려보냈다.
김 전 지부장은 2011년 8월 21일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시국대회'에 참가했다. 김 전 지부장은 700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4차선 모든 차로에서 "정리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전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김 전 위원장에 벌금 15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반면 항소심은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멈춘 청룡빌딩 앞은 남영삼거리에서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고 시위가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뤄져 교통량도 많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한 번 더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당초 신고한 2개 차로가 아닌 4개 차로 전부가 점거돼 연좌농성이 이뤄짐으로써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도로 점거가 약 40분 간 계속된 이상 이를 일시적인 점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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