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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PEF옵션부투자 모범규준 폐지
입력 2015-02-12 11:27 

[본 기사는 2월 10일(19: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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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7월 사모투자펀드(PEF) 출범 이후 업계 발목을 잡는다는 원성을 사온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이 폐지된다. '할 수 있는' 옵션부 투자를 열거해온 포지티브 규제에서 '할 수 없는' 옵션부투자만 명시한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바뀌며 PEF 관련 규제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을 폐지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주주 견제와 무관하게 PEF에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옵션을 제외한 모든 옵션부 투자가 가능해졌다.
PEF 옵션부투자 모범규준은 PEF의 본질이 투자대상기업 지분 취득을 통한 경영 참여가 아닌 '대출 성격'으로 변질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3년 금융당국이 PEF옵션부투자 모범규준 개정에 나서며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당시 PEF투자계약 435건 중 25.1%인 109건이 옵션부 투자계약이었다. 금융당국이 옵션부 투자계약 관련 규제에 적극 나선 이유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열거주의 방식' 규제로 인해 PEF투자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여론과 더불어 규제회피를 위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규제개혁이 이뤄진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EF 옵션부 투자에 대해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개혁에도 PEF의 대출형식 투자는 여전히 금지된다. PEF의 본질과 어긋나는데다 리먼 금융위기 이후 '그림자금융'에 대한 우려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옵션이 다 허용되지만 단 하나 허용되지 않는 형태는 PEF에 일정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대출형식 옵션"이라며 "콜옵션, 풋옵션, 드래그얼롱, 태그얼롱 등 다양한 옵션을 구조화하더라도 '실질적 대출성격'일 경우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개혁안에는 옵션부 투자이외에도 그간 불분명한 조항으로 인해 업계 문의가 많았던 대목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도 포함됐다.
가령 투자대상기업 대주주가 PEF 투자자(LP)로 참여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그것이다. 오릭스의 현대증권 인수가 대표적 케이스다. 현대증권 대주주 현대그룹은 현대증권을 매각하며 오릭스가 현대증권 인수를 위해 설립한 PEF에 LP로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LP 최소 출자가액인 법인 20억원을 넘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밖에 투자대상기업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투자 후 2년 경과 시점까지 해당 CB, BW 중 50% 이상을 주식으로 전환해야하는 산정금액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주식전환 산정금액 기준이 PEF 약정액인지, 출자액인지에 대해 업계 혼선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실제 투자금'인 출자가 이루어진 총 금액 기준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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