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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 `지배구조원-서스틴베스트` 유력
입력 2015-02-12 10:45 

[본 기사는 2월 10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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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관련 외부 자문기관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 컨소시엄이 선정될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기업지배구조원-서스틴베스트 컨소시엄과 '국내주식 의결권행사를 위한 의안분석전문기관' 수의계약 협상을 진행중이다. 컨소시엄 구성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양측은 이번 주 중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 계약금액은 4700만원 안팎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의안분석 외부 자문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달 23일과 29일 두 차례 경쟁입찰 공고를 냈지만 두 번 모두 유효 경쟁 불성립으로 유찰됐다. 1차와 2차 모두 기업지배구조원-서스틴베스트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시장에서는 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여, 유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양측이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수의계약을 맺는 상황이 됐고,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이다.

선정된 업체는 올해 12월15일까지 △정기(임시) 주주총회 일정 및 주요 의안 및 찬반권고 의견 요약 △기업의 주요 정보(재무제표 요약, 주요주주 등) 요약 △안건별 주요 내용 및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관련정보 제공 등 국민연금이 요청한 종목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안분석 보고서 400건을 작성하게 된다.
김성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의안분석 기관 선정과 관련 "전문위에 올라오는 안건과 관련해 어떠한 규정과 지침에 의해 찬반 의견을 정해야 하는지 외부 기관의 입장을 참고로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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