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쿠바 내야수 몬카다, 2월말 계약팀 정한다
입력 2015-02-12 08:09 
쿠바 출신 내야수 요안 몬카다가 2월말에는 새로운 팀을 정할 예정이다. 사진= MLB.com
[매경닷컴 MK스포츠(美 로스앤젤레스) 김재호 특파원] 쿠바 출신 내야 유망주 요안 몬카다가 2월말에는 소속팀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MLB.com은 12일(한국시간) 야구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몬카다가 몇 개 팀을 상대로 개인 훈련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몬카다는 2월 24일까지 공개용 개인 훈련을 진행한 뒤 자신의 첫 미국 진출을 함께할 구단을 정할 예정이다.
이들에 따르면, 시카고 컵스, LA다저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이번 주 플로리다에서 그의 훈련 장면을 지켜 볼 예정이다. 샌디에이고 파드레스는 이미 지난 10일 훈련을 지켜봤다.
‘MLB.com은 현재까지 앞선 네 팀을 비롯해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텍사스 레인저스, 탬파베이 레이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밀워키 브루어스 등이 몬카다의 훈련을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6피트(약 183cm) 210파운드(약 95kg)의 체격을 갖춘 몬카다는 17세의 나이에 쿠바 리그 세리에 나시오날 시엔푸에고스에서 데뷔했다. 두 시즌 동안 0.277의 타율을 기록한 그는 U-16리그와 U-18리그를 평정하며 최고 유망주로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그를 ‘젊은 시절의 로빈슨 카노에 비유하며 야시엘 푸이그, 호르헤 솔러처럼 성장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하고 있다.
그를 영입하려는 팀은 규정의 벽을 넘어야 한다. 몬카다는 23세 이하 선수로, 쿠바 프로리그에서 5시즌 이상 활약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제 스카우트 규정을 적용받는다. 각 팀은 70만 달러를 기본으로 2013시즌 성적에 따른 보너스를 더해 계약금 한도가 정해진 상태다.

몬카다를 영입할 경우 이 한도를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들 중 양키스와 보스턴, 애리조나는 이미 그 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이들은 계약금 한도 초과분에 대한 100% 과세와 다음 2시즌 동안 30만 달러 이상의 국제 선수 계약을 할 수 없는 징계를 받게 된다. 다음 시즌 거물급 국제 유망주를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저스는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과 돈 매팅리 감독이 직접 몬카다의 훈련을 지켜봤지만, 이 같은 징계 규정 때문에 영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reatnemo@maekyung.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