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1심 선고…실형 나올까?
입력 2015-02-12 07:00  | 수정 2015-02-12 09:01
【 앵커멘트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오후에 열립니다.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법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본 겁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고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승객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1심 재판 핵심 쟁점은 '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입니다.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만큼 양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내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집행유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재판부가 조양호 회장을 불러 박창진 사무장의 복귀를 약속받고 사과할 자리를 마련해준 건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여론이 악회되자 6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조 전 부사장에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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