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쇠고기 등 수입품 원산지 특별단속
입력 2007-06-08 14:22  | 수정 2007-06-08 14:22
관세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으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로, 원산지표시 위반 고위험품목을 많이 수입하는 업체와 판매업자,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고위험품목은 의류와 골프채, 안경, 인삼, 쇠고기 등으로, 관세청이 유통중인 물품에 대해 단속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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