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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측 “3명과 외도? 아내의 언플”…아내·매체 상대로 소송까지
입력 2015-02-11 22:2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혼소송 중인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이 아내와 한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근 한 매체는 탁재훈의 아내 이모 씨가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세 명의 여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탁재훈은 아내 이씨와 불륜설을 최초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이다.
탁재훈 측은 소장에서 확인결과 탁재훈은 이혼소송 기간 중 3명의 여성과 외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들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없고,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20대 여성 A씨 등 3명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씨 측은 탁씨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A씨 등에게 수억원의 돈을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소송 중에도 탁씨가 외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탁씨 소속사 측은 탁재훈 씨의 외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이지 왜 민사소송을 제기했겠나.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탁재훈과 이효림은 지난 2001년 결혼한 뒤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탁재훈은 지난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었으나 지난해 아내와의 파경설이 꾸준히 전해지다 결국 6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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