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경쟁업체 제품 위험하다 광고한 락앤락 '제재'
입력 2015-02-11 20:47 
경쟁 업체의 제품이 위험하다고 광고한 용기 제조 업체인 락앤락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화유리로 된 용기가 깨지거나 폭발하는 사고가 증가 추세이며 백화현상마저 있다는 락앤락 측의 광고내용이 근거가 없다며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락앤락이 인용한 미국 뉴스 내용은 강화유리뿐 아니라 모든 유리 용기에 관한 내용이었고, 미국 컨슈머리포트의 실험 영상자료도 실험 조건을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진희/ jhooki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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