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고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전정구씨가 세무 당국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44만5천500원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종부세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 신청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주택과
무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재판과 관련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땅 가격 안정을 도모해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려고 부과되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른 만큼 이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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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전정구씨가 세무 당국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44만5천500원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종부세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 신청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주택과
무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재판과 관련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땅 가격 안정을 도모해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려고 부과되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른 만큼 이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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