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방송인 탁재훈이 자신에 대해 이혼 소송 중 외도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탁재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탁재훈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기자, 이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 매체는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탁재훈의 아내 이씨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었으나 지난해 6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율우 측은 마치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탁재훈은 이씨가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해당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이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탁재훈은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기사에서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이혼중인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율우 측은 마지막으로 탁재훈은 도박 사건 이후 1년여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라며 앞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인 탁재훈이 자신에 대해 이혼 소송 중 외도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탁재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탁재훈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기자, 이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 매체는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탁재훈의 아내 이씨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었으나 지난해 6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율우 측은 마치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탁재훈은 이씨가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해당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이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탁재훈은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기사에서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이혼중인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율우 측은 마지막으로 탁재훈은 도박 사건 이후 1년여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라며 앞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