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병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파킨슨병 등을 앓고있는 노인은 간병과 가사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경우는 비용의 80%를 보험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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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파킨슨병 등을 앓고있는 노인은 간병과 가사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경우는 비용의 80%를 보험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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