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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건축 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한 대전
입력 2015-02-10 16:42 
대전시가 10일 '안 되는 규정이 없는 한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 도시·건축분야의 모든 행정업무에 규제 네거티브(negative)방식을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금까지 도시·건축행정이 법, 감사 그리고 관행이라는 정형화된 틀 속에서 소극적, 보신주의적인 업무행태를 보여 왔다면, 앞으로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해 건설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할 복안이 담겼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2016~2020년) 총 7900억여원(규제완화 780억원, 건설수주 증가 712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건축 심의제도 규제 네거티브 방식도입을 통해 업무처리행태 및 운영방법을 개선해 불필요한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빠른 심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시민(사업자)의 입장에서 숨은 규제를 찾아 보완·제거하고 공익을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부여되는 행정편의적인 인허가 조건을 과감하게 걷어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사업시행 전(개발제한해제, 도시계획변경)부터 부서장을 중심으로 지역업체 수주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건축·건설관련 단체, 시·구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사업자)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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