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장성 사고에도…노인요양시설 10곳중 7곳 화재 무방비
입력 2015-02-10 14:34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상당수가 소방·대피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울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옛 소방방재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해 6~7월 실시한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 안전관리 실태'보고서를 내놓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640여 곳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70% 이상의 시설들은 △임시피난장소 △연기배출설비 △내화성 칸막이벽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등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특히 2층 이상에 위치한 시설 390곳 가운데 84.6%에 해당하는 330곳은 소방관이 도착할 때까지 몸을 피할 수 있는 발코니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탈출을 물론 소방관 진입을 방해하는 창살을 설치한 곳도 점검대상 406곳 가운데 83곳에 이르렀다. 지난 2010·2014년 경북 포항과 전남 장성 노인 요양시설 화재참사 이후 정부가 수차례 개선책을 내놨지만 일선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복지·국토부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소방 관련기준을 마련하는데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 대피공간 설치 규정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노인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등 관련 규정 역시 허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계 당국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층별 피난시설 등 피난.방화구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부적정했다 ”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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