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석래 재판 '위증 혐의' 효성 상무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2-10 13:52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효성그룹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지난해 12월 조 회장의 12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해외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특정 주식을 취득한 부분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효성그룹 윤 모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상무는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고 효성그룹 부회장 등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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