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픈마켓 입점업체 82.7%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입력 2015-02-10 13:08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 82.7%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G마켓·옥션·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많이 겪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광고·부가서비스 및 판매수수료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불'(72.9%)이었다. 이어 할인쿠폰 및 판매수수료의 차등 적용 등 불분명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51.7%), 오픈마켓측과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 이외에 불분명한 '비용 등이 일방적으로 정산된 경험'(40.3%) 순이었다.
응답업체들은 오픈마켓측의 수수료, 광고비, 부가서비스 구매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며 현재보다 40% 이상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마켓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응답업체의 63.3%는 '정부차원의 수수료 조정 및 관리'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 등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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