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MS, 안드로이드 특허료 분쟁 공식 종료
입력 2015-02-10 10:07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벌여온 특허료 분쟁이 양사의 합의로 막을 내렸다.
MS는 9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에 안드로이드와 관련한 삼성전자와의 특허료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MS가 지난 2013년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와 MS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특허료 지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안드로이드는 비록 구글이 만들었지만 MS의 특허가 일부 포함돼 있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예외 없이 MS에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노키아를 품은 MS가 특허료 차등 지급 등을 통해 경쟁사에게 차별 대우를 할 수 있게 돼 특허권 계약에 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로 MS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밀린 특허료 원금 약 10억달러(한화 1조600억원)을 지불했지만 MS는 연체된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690만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키아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사는 이번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도 합의에 따라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지만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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