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당방위 아냐"…'폭력남편 발로 차 의식불명' 아내 2심서 유죄
입력 2015-02-10 07:00  | 수정 2015-02-10 08:20
【 앵커멘트 】
가정폭력에 맞서다 남편을 의식불명에 빠뜨렸던 40대 여성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며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려던 40살 윤 모 씨.

갑자기 술에 취한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7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았던 남편은 술에 취하면 윤 씨를 때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니 놓으라"고 남편에게 맞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손을 뿌리치고 뒤를 돌아 배를 찼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 뒤로 넘어져 방바닥에 크게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에는 집 근처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다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 씨의 남편은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윤 씨가 발로 차 남편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왔다고 본 겁니다.

또한 남편의 손을 뿌리칠 때 위협 상황이 끝났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다시 폭행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고 해도 공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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