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폭행'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입력 2015-02-10 07:00  | 수정 2015-02-10 08:48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인천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보육교사 33살 양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