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징역 3년형으로 법정구속
입력 2015-02-09 22:10 
원세훈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징역 3년형으로 법정구속

원세훈 법정구속, 이제 어떻게 되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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