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 등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인 ‘제로 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8층 이상 고층 건물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용적률 기준 15% 이내 완화와 신재생 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5년간 15%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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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대상은 8층 이상 고층 건물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용적률 기준 15% 이내 완화와 신재생 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5년간 15%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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