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병선 속초시장 1심서 당선 무효성…징역 8월 집유2년
입력 2015-02-09 16:35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51)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규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9일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10만66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거래방식, 사용처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의 친분관계, 통화 내역, 자금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부정수수 의도가 상당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맞추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전과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대본부장 김씨와 공모해 2013년 10월 초 선거자금으로 4500만원이 입금된 A씨 명의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사업가 B씨로부터 5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무상대여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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