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단女 인턴십 운영기업에 최대 月60만원 지원
입력 2015-02-09 15:14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월 60만원 지원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돕는 '새로일하기센터'에 지역 기업 수요가 반영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두배로 늘어난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10~11일 '2015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여가부 내놓은 '2차 경력 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을 구체화한 것으로,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돕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겠다는게 골자다.

올해부터 여가부는 여성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인턴십을 운영하는 기업에 인턴 급여의 50%, 월 6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인턴십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60만원씩 총 120만원 취업 장려금을 준다.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에는 지역 기업 수요가 크게 반영된다.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술 훈련 중 지역 구인 수요와 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훈련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우수 지자체로는 대전 울산 경기 전북 경남 등 5개 시·도가 선정됐다. 우수 센터로는 서울북부 서울서부 광주광산구 대전 부천 시흥산단형 충북산단형 익산산단형 전주 마산 등 10개 새일센터가 뽑혔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하고, 경력 개발형 센터를 중점적으로 운영해 고학력 30대 여성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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