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 씨가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과 당시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1억9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주 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대생 강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는 주 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언론사 3곳에 대해서도 각각 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모두 9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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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 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대생 강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는 주 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언론사 3곳에 대해서도 각각 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모두 9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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