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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신도시에 '토파라치'제 시행
입력 2007-06-07 16:32  | 수정 2007-06-07 16:32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8일)부터 이 지역에서 '토파라치' 제도가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동탄2신도시에서 토지를 당초 신고 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불법으로 거래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파라치 제도는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돼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등지에서 시행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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