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한미 FTA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이 모두 70건에 달한다며 관련 법률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기명 법제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70건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법률 27건, 대통령령 25건, 부령 1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처장은 또 올 하반기에는 대통령선거 등으로 정기국회의 법안심사 일정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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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명 법제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70건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법률 27건, 대통령령 25건, 부령 1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처장은 또 올 하반기에는 대통령선거 등으로 정기국회의 법안심사 일정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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