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더원 혐의,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입력 2015-02-08 17:2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더원이 사문서 위조혐의로 피소됐다.
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양육비 문서 위조혐의로 피소당한 더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졌다.
더원의 전 여자친구 이 씨는 그가 동의없이 자신을 소속사 직원으로 고용했고, 회사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원 측은 당시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이 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양육비를 줬다. 이는 서로의 동의가 있었던 부분이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이 씨는 SNS에 동의는 없었고 명의 도용이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전문가는 사문서 위조가 맞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고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또 성립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 자체가 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한 근로자가 돈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횡령 배임 문제를 삼을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더원을 접한 누리꾼들은 더원, 이래 저래 합법이 아냐” 더원, 소속사 직원들은 황당” 더원, 양육비를 줄려고 생각해낸 것인가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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