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증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청사 내 경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치관여는 했지만 선거개입은 안 했다"며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증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청사 내 경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치관여는 했지만 선거개입은 안 했다"며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