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80년대 '아람회 사건' 피해 가족들 국가 배상 못 받는다
입력 2015-02-08 15:56 
1980년대 초 광주민주화운동 실상 알리려다 형사처벌을 받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에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신 모 씨 등 17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6억 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보상결정 확정 후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고, 일부 가족에 대한 정부의 불법행위도 입증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아람회 사건은 박해전 씨 등 5명이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3년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건입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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