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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집서 난동 피워 구속
입력 2015-02-08 12:57 
'임영규' 사진=MBC
'임영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탤런트 임영규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임영규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강남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영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며 고함을 지르고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영규는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고 지난 2008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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