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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 종목 위탁증거금 100% 의무화
입력 2007-06-07 12:27  | 수정 2007-06-07 12:27
9월부터 주식시장에서 투자 경고 또는 위험 종목은 주식 거래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만 살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식 불공정 거래 확산과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시장 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 혐의 수준을 반영한 거래소의 시장 경보 조치는 현행 2단계에서 '투자 주의 종목'과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 등 3단계로 세분화됩니다.
현행 이상 급등 종목에 해당하는 투자경고 종목은 신용거래 제한과 함께 위탁증거금 100% 납부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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