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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서도 유죄, 공판서 "억울하다"며 오열
입력 2015-02-07 14:00 
성현아/ 사진=스타투데이
'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서도 유죄, 공판서 "억울하다"며 오열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성현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 기각으로 성현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유지됩니다.

성현아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 시작 20여분 전 도착한 성현아는 공판 도중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법정 밖으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성현아는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판이 끝난 뒤 성현아는 "왜 울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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