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73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73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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