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권도 승단 조작 국기원 간부 기소
입력 2007-06-07 10:17  | 수정 2007-06-07 10:17
서울중앙지검은 국기원의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태권도 단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전 국기원 간부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기원의 전산·운영부장이던 이씨는 주변 사람들의 부탁으로 지난 2002년 6월부터 4개월간 모두 10명에게 부정하게 승단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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