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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정…구청 “자진 철거토록 어제 공문 발송했는데”
입력 2015-02-06 14:4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서울 강남구청이 6일 착수한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작업에 대해 법원이 13일까지 잠정 중단을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행정대집행을) 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 측이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하루 전인 5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면서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잠정 중단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대집행 개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며,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있는 주민 자치회관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알린 가운데 이날 오전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거세게 항의하면서 철거 용역 직원들과 대치상황을 만들었다.
이날 철거 작업이 이뤄진 건물은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를 말한다.
법원이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정을 내리자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고 항변했다.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내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구청은 어제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토로했다.
구청은 또 해당 건축물을 그대로 둘 경우 화재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이 추운날 꼭 철거를 해야 했나”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어떻게 될까 마무리는”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옳지 않은 거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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