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인사청문회 연기, 당초 예정된 것보다 하루 늦게 진행…이유는 증인 채택?
이완구, 인사청문회 연기, 이완구, 인사청문회 연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당초 9~10일에서 10~11일로 하루 연기됐다.
연기 이유는 청문회 증인 채택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채택된 증인들에게 적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록 돼있다. 당초 여야는 9~10일 이틀 간 잡힌 청문회 기간 중 10일날 증인들을 부를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선 지난 5일 채택할 증인들을 여야가 결정됐어야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증인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늦어졌고, 결국 6일이 되서야 관련 절차를 마쳤다.
이에따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청문회 일정을 변경을 발표한 것이다. 기존대로 9~10일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증인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법적 구속력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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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당초 9~10일에서 10~11일로 하루 연기됐다.
연기 이유는 청문회 증인 채택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채택된 증인들에게 적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록 돼있다. 당초 여야는 9~10일 이틀 간 잡힌 청문회 기간 중 10일날 증인들을 부를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선 지난 5일 채택할 증인들을 여야가 결정됐어야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증인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늦어졌고, 결국 6일이 되서야 관련 절차를 마쳤다.
이에따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청문회 일정을 변경을 발표한 것이다. 기존대로 9~10일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증인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법적 구속력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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