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6일 조 교육감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배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심원들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들로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고 진보나 보수로 나뉘는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 절차를 통해 충분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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